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된 경우에도 국내 회사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다면, 해외 파견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파견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근거:
계속근로기간 산정: 국내 회사의 직원 신분이 유지되면서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된 경우, 국내 회사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므로 해외 파견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임금복지과-619, 2010.5.4.)
평균임금 산정: 국내 회사와 해외 현지법인 양쪽에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국내에서 지급받은 급여와 해외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하여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금복지과-833, 2010.5.4.)
주의사항:
해외 현지법인에 독립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한국인을 고용한 경우,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회사가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 관리를 관장하고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재원에게 지급되는 해외 근무 수당(체재비 등)은 실비 변상적인 성격이 강한 경우 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나,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고 지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