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하셔야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를 선임하는 때에는 관련 서식인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방문, 우편,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며, 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3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