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최저임금 산정 방식과 통상임금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핵심 쟁점:
최저임금 산정: 최저임금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되며, 일부 임금(예: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은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을 의미하며, 최저임금 산정 방식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더라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들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법정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낮아져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만약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의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부분은 법정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통상임금도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