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월납으로 납입하는 경우, 육아휴직자의 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만약 1년 전체를 육아휴직으로 보낸 경우, 전년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 연간 임금 총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월납 시점에 연간 임금 총액을 예측하여 부담금을 산정하고, 연말에 확정액과 비교하여 차액만큼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은 부담금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휴직 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여 휴직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1년에 1회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휴직 기간과 관계없이 부담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