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상금 수령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은 지급하는 건별로 기타소득금액(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상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의 경우, 상금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상금이 25만원인 경우, 필요경비 80%인 20만원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이 되어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