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연령분석표를 작성할 때 대손충당금 설정은 분석된 채권의 연령별 회수 가능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채권 연령분석표는 거래처별로 매출채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경과된 기간을 기준으로 채권을 분류합니다. 각 연령 그룹별로 과거의 대손 경험률이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율을 산정하여 대손추산액을 계산합니다. 이 대손추산액이 해당 사업연도 말에 설정해야 할 대손충당금의 총액이 됩니다.
만약 이미 설정된 대손충당금 잔액이 새로 산출된 대손충당금 총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만큼 대손충당금을 환입하는 회계처리를 합니다. 반대로, 기존 대손충당금 잔액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금액만큼 대손상각비(또는 대손충당금)를 추가로 설정하는 분개를 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등 법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하며, 이러한 채권은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거나 세무조정을 통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등도 대손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수되지 않은 채권에서 1,000원을 뺀 금액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