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에서는 주 법인세는 없지만, Business and Occupation Tax (B&O Tax)라는 총수입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세금은 사업체의 법적 형태와는 무관하게 사업체의 총수입에 대해 과세됩니다.
B&O Tax의 세율은 사업체의 분류에 따라 다르며, 주요 분류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업종에 따라 0.13%에서 3.30%까지 다양한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식품 제조 및 가공업 등 일부 업종은 면제되기도 합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공제 제도가 있어, 납부해야 할 B&O Tax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납부 세액이 841달러 이하인 연간 납세자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