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 중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 반드시 외화로 대금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금을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외화 획득 용역에 대해 이러한 방식으로 대금을 수취한다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에 해당해야 하며, 일부 용역의 경우 상호면세주의가 적용되어 상대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해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경우, 대금 지급 방법과 상관없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도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