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 후 재취업하여 다시 퇴사하는 경우, 이전 자진 퇴사 경력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주로 최종 이직 시점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진 퇴사한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재취업한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재취업한 회사에서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고, 해당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