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부동산, 「지방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차량, 선박, 항공기, 입목, 기계장비, 「지방세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을 취득할 때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공부상의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취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세법」 제6조 및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