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세율과 실효세율은 세금 부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지만, 측정하는 대상과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합니다. 즉, 소득이 1원 더 늘어났을 때 부담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를 나타냅니다. 누진세율 구조에서는 소득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자신이 속한 소득 구간의 다음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이 한계세율이 됩니다. 이는 소득 증가에 따른 세금 부담 변화를 예측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때 활용됩니다.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은 기업이나 개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각종 세금 감면, 공제, 환급 등을 모두 반영한 후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을 과세표준이나 총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실효세율은 명목상의 세율보다 실제적인 세 부담을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국가 간 법인세율을 비교할 때, 각국의 다양한 세제 지원 제도를 고려하기 위해 한계세율보다는 실효세율 비교가 더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요약하자면, 한계세율은 '추가 소득에 붙는 세율'이고, 실효세율은 '실제로 내는 세금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