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연령은 생년월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복무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로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청년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후 연령이 만 30세를 넘더라도 해당 근로자는 계속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6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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