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로서 본인이 사용하는 부분은 임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임대소득은 타인에게 임대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전체 임대 수입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사용하는 부분은 임대 수입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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