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과세 매출을 영세 매출로 수정 신고하시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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