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 시 법인 사업체와 개인 사업체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개별 사업체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대표자 1인당 1개의 사업체만 신청 가능하므로, 두 사업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바우처는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 공제료 등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5만 원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업체가 고정비 지출이 더 많거나, 바우처 사용이 더 용이한지를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 사업체가 4대 보험료 지출이 더 크다면 법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개인 사업체가 차량 연료비 지출이 더 많다면 개인 사업체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사업체의 매출액,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2부제 운영을 준수해야 하며, 신청 후에는 카드사 선택 및 바우처 사용 기한(2026년 12월 31일)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