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대표자의 형제의 배우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3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되어 상시근로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인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망자의 면세임대소득 신고 시 부동산 임대보증금 총수입금액 간주임대료는 1월 1일부터 사망 날짜까지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산재 영수증 발급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노동부에 휴게시간 미제공 관련 신고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