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인력공급업은 다른 사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사업체의 사업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합니다.
주요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인력공급업은 다른 사업체의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업의 일종으로 분류됩니다.
1주 소정근로일은 며칠인가요?
주 37시간 근무 후 토요일에 7.5시간 근무 시, 3시간은 통상임금의 1배, 나머지 4.5시간은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되나요?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어디에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