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소정근로일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일수를 의미합니다. 이는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은 5일이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사용자는 1주에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 및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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