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매출에서 대손상각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손 사유 발생: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도 대손 사유에 해당합니다.
결산 반영: 대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산서에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즉,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 구비: 대손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법원의 판결문, 회생계획인가 결정문, 채무자의 사망진단서, 부도확인서, 소멸시효 완성 증명 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위 조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회수 불가능한 채권 금액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