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요건: 부모님의 나이가 해당 연도 말일(12월 31일) 기준으로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부모님이 연금소득만 있고, 과세 대상 연금액(총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인 경우 연금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 기간에 따른 연금 및 반환일시금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소지 요건: 부모님과 반드시 같은 주소지에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중복 공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 공제 혜택: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 1인당 200만 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도 별도의 요건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모님이 국민연금 등 연금소득을 받고 계시더라도, 위에서 설명한 연금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 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