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음식점업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 매출액은 7.5억 원이 맞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더욱 성실하게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업종별로 기준 수입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음식점업을 포함한 제조업 등은 수입금액 7.5억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도소매업 및 농업은 15억 원 이상, 서비스업(미용실, 헬스장 등)은 5억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됩니다.
만약 두 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각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성실신고 기준금액 초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