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7시간 근무 후 토요일에 7.5시간을 근무하신 경우, 해당 토요일 근무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론: 주 37시간 근무 후 토요일에 7.5시간을 근무하셨다면, 총 근로시간은 44.5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4.5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가 적용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나머지 3시간은 주 40시간 이내의 근로이므로 통상임금의 1배가 적용됩니다.
근거:
정확도: 높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