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과세매출의 경우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대손상각비로 회계 처리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상각비 처리:
대손세액공제 적용:
따라서 과세매출의 경우, 원금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하고, 해당 매출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와 이사님은 근로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5월 31일자 11만원 세금계산서를 6월 11일에 기재사항 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11만원 2개로 이중 발급되어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마이너스 처리하였는데, 이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간접수출실적 증명 발급 시 USD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