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자 11만원 세금계산서를 6월 11일에 기재사항 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11만원 2개로 이중 발급되어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마이너스 처리하였는데, 이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