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자 11만원 세금계산서를 6월 11일에 기재사항 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11만원 2개로 이중 발급되어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마이너스 처리하였는데, 이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5월 31일자 11만원 세금계산서를 6월 11일에 기재사항 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11만원 2개로 이중 발급되어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마이너스 처리하였는데, 이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6. 11.
5월 31일자 세금계산서 11만원을 6월 11일에 기재사항 정정으로 수정 발행하였고, 이중 발급된 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마이너스 처리하신 경우, 가산세 발생 여부는 신고 시점과 공급받는 자의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급자(귀하)의 가산세
부가가치세 신고 전 이중 발급 사실을 인지하고 수정 신고한 경우: 공급자(귀하)는 가산세 없이 정상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정확한 매출액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후 이중 발급 사실을 인지하고 수정 신고(경정청구)한 경우: 매출액이 과다 신고된 경우이므로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되도록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공급받는 자의 가산세
공급받는 자가 이중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는 별도로 수정신고를 통해 이를 정정해야 합니다. 가산세 금액은 국세청의 자동 계산 기준에 따라 공제일 기준과 납부 지연 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 요약:
귀하께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임을 인지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행하고,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경정청구를 통해 정확한 매출액으로 수정한다면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급받는 자는 이중 공제받은 부분에 대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참고 사항: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원본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동일한 날짜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마이너스(-)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기간이 지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