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와 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 대표이사와 이사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확인 필요 사항: 대표이사와 이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업무 내용, 출퇴근 기록, 보수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경우 실제 경영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