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5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해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5.

    기준시가 5억원(2013년 이전 3억원, 2014년~2018년 4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신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해당 소득공제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위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주택 가격 요건이 6억원 이하로 완화되었으므로, 해당 시점 이후에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셨다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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