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가 10월 13일자로 발행된 후, 기재사항 착오를 이유로 11월 24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매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는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절차와 기한 내에 발급되었다면 매입자에게는 가산세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이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을 넘기지 않아야 하며, 기재사항 착오 외의 사유로 인한 수정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