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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출고 매출에 대한 인수증이 있는 경우, 세무상으로도 매출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16.

    미출고 매출에 대해 인수증이 있는 경우, 세무상 매출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인수증은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인수증이 있다면 세무상 매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인수증의 내용과 실제 거래 사실이 일치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거:

    1.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시점: 세법상 매출은 일반적으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인식됩니다. 인수증은 이러한 인도 또는 제공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권리의무확정주의: 법인세법상 수익은 권리의무가 확정된 날에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인수증이 발급되었다는 것은 해당 매출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과의 일치: 일반적으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상 수익 인식 기준이 일치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로 인식된 금액은 세법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수증이 있다면 기업회계상 매출 인식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증빙의 중요성: 세무 조사 시에는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중요합니다. 인수증은 매출이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주의사항:

    • 인수증만으로 무조건 매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인수증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매출채권의 일부 회수 시에도 민법상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며, 이는 매출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가-1085, 2010.8.18.)
    •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서면3팀431, 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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