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중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매년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6.

    부양가족 중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매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공제 시점에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이후에는 해당 장애 상태가 변동되지 않는 한 별도의 제출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 상태가 변동되거나 추가적인 공제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해 1인당 연 200만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도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이러한 공제 금액의 15%는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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