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중 한 명만 현장에서 일할 경우, 해당 인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2026. 1. 16.

    공동사업자 중 현장에서 일하는 인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동사업자 중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업무집행공동사업자에 해당하고 실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또한, 지급하는 인건비는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하며,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집행공동사업자: 공동사업의 업무집행 결정에 관여하거나, 공동사업 경영에 자신의 성명·상호 등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 또는 약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자를 '업무집행공동사업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업무집행공동사업자가 실제로 공동사업을 위해 근무하고 용역을 제공했다면, 그에 대한 대가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필요경비 인정: 동업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공동사업의 업무집행에 관여하고 실제 근무하며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인정될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사업의 성과 배분이나 단순한 자금 대여와는 구분됩니다.
    3. 증빙 및 합리성: 인건비 지급 시에는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 기록, 업무 관련 기록 등)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하는 급여가 합리적인 수준인지,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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