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중 퇴직연금 항목에 회사에서 납입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나요?
2026. 1. 16.
퇴직연금 계좌에 회사에서 납입한 금액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퇴직연금 개인 부담금은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하여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기여형(DC), 확정급여형(DB),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뉩니다. 이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DB형의 퇴직급여, DC형의 사용자 부담분)은 근로자의 총급여액이나 종합소득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세액공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본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개인 부담금(DC형의 근로자 부담분, IRP 계좌 납입액)은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700만원 또는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또는 총급여액 1억 2,000만원 초과 시에는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개인 부담금 합계액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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