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에서 라식·라섹 수술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16.

    2024년 연말정산 시 라식·라섹 수술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시력 교정을 위한 치료 목적의 의료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라식·라섹 수술비 역시 이 한도 내에서 다른 의료비와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순수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수술이 이루어졌음을 증빙해야 하며, 관련 영수증 및 진료비 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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