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일반대출은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가 모두 불가능한가요?

    2026. 1. 16.

    일반대출의 경우, 원칙적으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가 모두 불가능합니다.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에 한해 적용되는 특별한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 보유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2. 세대주 요건: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실제 거주하는 세대원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주택 및 대출 명의: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해당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며,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4. 주택 가격 기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공시가격)가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6억원 이하, 이전 취득분은 5억원 이하 등 시기별로 다름)
    5. 상환 기간: 대출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특정 조건(고정금리, 비거치식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6. 대출 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등은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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