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일반대출은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가 모두 불가능한가요?
2026. 1. 16.
일반대출의 경우, 원칙적으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가 모두 불가능합니다.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에 한해 적용되는 특별한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 보유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 세대주 요건: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실제 거주하는 세대원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택 및 대출 명의: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해당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며,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주택 가격 기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공시가격)가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6억원 이하, 이전 취득분은 5억원 이하 등 시기별로 다름)
- 상환 기간: 대출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특정 조건(고정금리, 비거치식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 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등은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탔을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세대원 명의의 주택담보대출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주택 가격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