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휴업급여 공단에서 받은 금액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16.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휴업하게 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회계상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휴업급여 지급 전에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급여를 이미 지급했다면, 이는 '가수금'으로 처리했다가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수령하면 가수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업급여가 나오기 전에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의 급여를 '급여' 계정으로 처리하고 원천세 신고까지 마쳤다면, 공단에서 지급된 휴업급여는 이미 비용 처리된 급여를 대신 지급받은 것이므로 '잡이익'으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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