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부가세 확정 신고 시 6월분 세금계산서 신고 가능한가요?

    2026. 1. 16.

    네, 6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6월분 세금계산서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지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6월분 세금계산서는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지연 발급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지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1.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
    2. 신고 및 납부: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다음 해 1월 25일까지이며, 이 기한 내에 누락된 종이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수정신고: 만약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했다면, 이후 수정신고를 통해 누락분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신고 시점에 따라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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