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6.

    네, 아버지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인적공제는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질문자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또한, 아버지가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근로소득으로 인정받는다면, 소득 요건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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