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등), 직계비속(자녀 등), 형제자매 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각 대상자별로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과 나이 요건(예: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주거 요건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전체메뉴' > '지급명세서' > '본인소득내역조회' 또는 '소득부인신청코너'에서 부양가족의 소득 내역을 조회하여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