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의 보수 및 퇴직금은 조합의 정관 규정에 따라 산정됩니다. 조합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는 정관에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거나 조합 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보수 산정:
퇴직금 산정:
[연봉(기본금+상여금)*1/12*재임기간*지급배수]와 같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만약 정관이나 총회 결의 등 명확한 내부 규정이 없다면, 조합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