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떠나요의 매출이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 1. 16.
주식회사 떠나요의 매출이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업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떠나요는 야놀자와 마찬가지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특히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의 경우, 해당 대행업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매출 자료는 신고 참고용이며,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업 등록 현황을 통해 해당 업체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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