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나요?
2026. 1. 16.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과세기간 중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지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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