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무기계약직에서 근로관계 단절 없이 신규채용 공고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인정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 1. 16.

    네, 4년의 무기계약직 근무 후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신규채용 공고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되어 이전 무기계약직 기간이 정규직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며, 연차유급휴가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연속성은 근로계약의 체결 방식, 퇴직 처리 여부, 신규 채용 절차의 실질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만약 퇴직금 정산 등 명확한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다면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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