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소득 기준 초과 시 어떤 공제가 불가능해지나요?
2026. 1. 16.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나이 및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부터는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교육비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판단하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초과 여부를 판정하므로, 11월과 12월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직접 확인하여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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