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보상금 수령 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16.

    수용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이 어떤 성격의 소득인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1. 영업보상금 및 사업장 이전 보상금: 사업장의 수용으로 인해 지급받는 영업보상금이나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상금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다음 해 5월)에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 취득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 토지 및 건물 보상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토지나 건물 등 자산이 수용되면서 지급받는 보상금은 자산의 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보상금 수령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수용 개시일 중 빠른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보상금: 보상금의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 보상금 수령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보상금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세금 신고 방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양도소득세의 경우, 감가상각비나 자본적 지출액 등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해야 하며, 세액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수용 보상금 수령 시 양도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업보상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토지 보상금 수령 시 세금 감면 혜택이 있나요?
    수용 보상금 관련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