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2025년 3월에 권고사직으로 부양가족이 되었을 경우, 배우자가 연말정산을 직접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2026. 1. 16.

    배우자분께서 2025년 3월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셨다면, 연말정산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분은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분께서 퇴사 후 다른 소득이 발생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분께서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거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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