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각각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1. 16.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연장근로수당

    • 기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지급됩니다.
    • 계산: 시간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의 1.5배)
      • 예시: 시간당 통상임금이 10,030원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시간당 15,045원입니다.

    2. 야간근로수당

    • 기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에 대해 지급됩니다.
    • 계산: 시간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의 1.5배)
      • 예시: 시간당 통상임금이 10,030원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은 시간당 15,045원입니다.

    3. 휴일근로수당

    • 기준: 법정 유급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에 근로한 경우 지급됩니다.
    • 계산: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시간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통상임금의 1.5배)
        • 예시: 시간당 통상임금이 10,030원이라면, 8시간 이내 휴일근로수당은 시간당 15,045원입니다.
      • 8시간 초과 휴일근로: 시간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 가산 (통상임금의 2배)
        • 예시: 시간당 통상임금이 10,030원이라면, 8시간 초과 휴일근로수당은 시간당 20,060원입니다.

    중복 지급: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중복될 경우, 각 가산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야간에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휴일근로 가산) + 100분의 50(야간근로 가산) =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초과 근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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