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사가 계약자에게 계약금의 일부를 페이백으로 돌려주면서 계약자 명의로 컨설팅 용역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 신고를 한 행위는 적법한 지출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및 답변:
적법한 지출 여부: 실질적인 컨설팅 용역이 제공되지 않았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자의 수수료 신고: 계약자 또한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을 컨설팅 용역 수수료로 신고하는 것은 허위 신고에 해당합니다. 만약 계약자가 이 금액을 수입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이는 부당한 세금 납부가 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