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사가 계약자 모르게 계약자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계약자가 수취 의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계약자는 계약금 지원에 대한 국세청 소명 때문에 소득 신고에 동의한 것인데 납세자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