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종합소득세 환급 관련하여 성인 자녀 2명에 대한 공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2026. 1. 16.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인 자녀 2명에 대한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가 있는 경우 적용되며, 자녀의 나이, 소득금액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30만 원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요건: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만 20세 이하이고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다만, 2020년 당시의 정확한 연령 및 소득 요건은 해당 연도의 세법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출생·입양 세액공제: 만약 해당 자녀가 2020년에 출생 또는 입양된 경우, 추가적인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연 30만 원, 둘째는 연 50만 원, 셋째 이상은 연 70만 원이 공제됩니다. (이는 자녀세액공제와 별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녀장려금은 연 소득 4,000만 원 미만 가구에 대해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연 70만 원을 지급하지만, 자녀세액공제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정확한 공제 금액 및 요건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의 세법 규정을 따르므로, 해당 연도의 세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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