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속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 귀속 관련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6.
1년 미만 근속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퇴직금과의 차액 정산을 통해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보험료 납입 시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처리하고, 퇴직 시에는 해당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보험금 수령액이 퇴직금 산정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하고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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