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 후 받는 월급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부양가족 소득 기준에 포함되나요?
2026. 1. 16.
군 복무 중인 병사(병장 이하 현역병, 의무경찰 등)가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므로,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 복무 중인 자녀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요건: 만 20세 이하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군 복무 중 받는 급여는 비과세이므로 소득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음)
- 동거 요건: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군 복무 중인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1인당 연 1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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